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대왕고래 예타 첫 시추 후 판단”… “개 식용 종식 예타 면제 적법”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4.10.10 17:2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