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구글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명령
경실련 “국내 수수료 인하 불이행시 고소고발 검토”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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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의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타사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하고 안드로이드폰 홈 화면에 플레이스토어만 사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임이 입증되나 이번 금지명령은 합의 관할에 따라 미국 내로 한정된다”며 “타국의 주권과 법적 규제에는 그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 등 스마트폰 OS 개발사는 자사 앱 마켓에서 사용자가 앱을 구매할 때 15~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통해 다운로드한 게임에서 1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구글이 300원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구글 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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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령이 미국에서만 적용되는 만큼 구글이 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더라도 국내에는 당장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결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도 머지않아 비슷한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에 따라 EU에서 애플은 올해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일괄 17%(개발자의 경우 10%)로 인하했고, 미국에서 구글은 개별 개발사의 수수료율을 인하(4%, 10% 등)했다”면서도 “다만 미국 외에서 피해를 입은 국내외 개발사와 OEM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에 국내에서도 수수료를 일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해당 기업들의 불법 수수료 징수 등 반독점법 위반 사실과 보복 행위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며 “불법 수수료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와 검찰에 고소·고발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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