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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또 감세 공약…트럼프 "해외 미국인 이중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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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추가근로 수당 면세 이어 추가 감세 공약

의회 승인 필요…현실화하면 900만명 혜택

WSJ "해외 거주 고소득자 조세 회피 악용"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 거주 중인 자국민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를 공약했다.

재집권하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겠다고 선언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비스직 근로자 표심을 겨냥해 팁에 대해 세금을 붙이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사회보장과 추가 근로 수당에 대해서도 징세하지 않겠다며 다양한 ‘선심성’ 세금 감면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에도 특정 계층을 겨냥해 또 다른 감세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미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지율 초박빙 상태가 지속하면서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표심까지 공략에 힘쓰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레딩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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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함께 실천하자”며 “유권자 등록을 하고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지지를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중과세를 없애겠다는 원칙적 선언 이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실화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의 납세 의무를 간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 국무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한 약 900만명의 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의 세금 서류 작업과 세금 청구서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미 현행법상 미국인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국세청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국외 거주자는 거주 국가에 부과되는 세금 외에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일종의 이중과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소득이 12만6500달러(약 1억700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비용 일부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된다. 외국 정부에 내는 세금보다 미국에 내는 세금이 높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만 세금을 내도록 보조금이 제공된다.

이에 고소득자와 투자자, 은퇴 소득자들은 종종 미국과 외국 정부에 동시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WSJ은 지적했다.

이중과세 폐지 공약이 제도화하면 해외에 거주 중인 고소득자에게 사실상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WSJ은 “만약 대규모 세제 개편이 현실화한다면 일부 부유한 미국인들이 해외로 나가 시민권을 유지한 채 미국에 내는 세금만 피하는 일종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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