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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KB손보,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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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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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은 'KB금쪽같은 펫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인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KB손보는 반려동물 장례비용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동물 장묘업체를 조사하고 실제 보호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상품을 개발했다. 이에 손보협회로부터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으며, 반려동물 양육 문화 발전에 있어 보험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향후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81.6%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서 과거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해 장례를 치른 비율이 30.0%에 불과했으나, 향후 장묘업체를 이용하겠다는 보호자는 55.0%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며 반려동물 장례 문화도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장례비용 부담이 큰 실정이다. 반려동물 장례비용은 반려동물의 무게, 장례방식, 용품 등에 따라 약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KB손보는 이러한 비용이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려동물이 사망 후 동물 장묘업체에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이 보장은 가입형태에 따라 실손 또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신덕만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 상무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반려동물 관련 문화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KB손보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재은 기자 (d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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