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자신이 경선 상대방인 박용진 당시 의원을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나온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였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캠프 관계자와 유튜브 채널 관계자 등을 조사해 정 전 의원 측의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박용진 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 3선에 도전했으나 현역 의원 하위 10% 통보를 받고 30% 감점을 받아 1차 경선에서 패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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