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이슈 선거와 투표

野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조사·고발해야”… 선관위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안위, 선관위 국감

양부남 “김건희·명태균 등 조사·고발해야”

박정현 “공천 개입 없었다고 결론 내렸나”

선관위 사무총장 “조사 가능하지만 현 기조는 안 하는 것

‘정치적 중립’ 의무 대상에 ‘영부인’ 속해 있지 않아”

정춘생 “尹-김건희, 박근혜-최순실보다 더한 공동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번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조사·고발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조사·고발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영부인 지위’의 법적 모호성을 들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단 주장도 했는데,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계를 ‘경제공동체’ 논리로 처벌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더한 공동체 아니냐”며 반박했다.

세계일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주장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행안위는 이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들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터였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명씨 주장 등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위해 3억70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에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실정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데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나서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의 조사·고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김건희 여사·명씨·김 전 의원 등을 모조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든지 직접 조사하면 중앙선관위가 특정 정당에 편협한 기구가 아니고 공정하단 걸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저희가 조사해도 할 수 있는 건 그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것뿐”이라며 “권한상 (조사가) 가능은 하지만 현재 기조는 안 하는 것”이라 답했다.

세계일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대통령과 배우자가 출마 예정자에게 다른 지역구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서면 질의에 중앙선관위가 ‘관련 규정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고 답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결과적으로 김 여사의 공천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거냐”고 따졌고, 김 사무총장은 “아니다. 법률적 내용만 (검토한 것)”이라 답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각각 종결·불기소 처분한 국민권익위원회·검찰 사례를 거론하며 “중앙선관위도 ‘관련 규정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적용대상인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영부인이 속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김 사무총장의 이 설명에 대해 과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적용한 ‘경제공동체’ 논리를 들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부부 아니냐. 더한 공동체 아니냐”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할 때 법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를 재반박 근거로 내민 것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