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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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