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도주 우려 없어"…1.5조 편취도 부인
류화현 "구영배, 추가투자 약속해 돌려막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구영배(왼쪽사진부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10.10.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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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사건이 발생한 뒤에서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10일 오전 9시3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기자들을 만나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변제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한 번 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셀러들의 생업이 걸린 문제인데 미리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도주 우려에 대해서 구 대표는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감원 허위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고,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 편취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약 1시간30분간 심사를 마치고 나온 구 대표는 변제 계획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10시23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올초부터 인식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와 다르게 상품권 정산이 지연된 것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큐텐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송비를 500원씩 지원해준 것엔 제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작년 말께 지인에게 '위메프는 빚의 늪이다'라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서는 "상품권 (발행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다시 늘어났다. 상품권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어서 빚의 늪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묻자 이를 부인하며 "배송비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 큐익스프레스가 잘되기 위해 물건을 더 팔아주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 건 맞다"고 했다.
또 "류광진 대표와 회생을 회피하려고 공모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0.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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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심사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구 대표가 추가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추가 투자만 들어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이를 기다리면서 계속 돌려막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도착한 류광진 티몬 대표는 사태를 주도한 게 구영배 대표라는 입장인지, 큐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게 있었는지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심사를 마치고 나와선 '정산 사태를 언제 인식했나', '위시 인수에 티메프 자금이 사용된 건 언제 알았나'란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류광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검찰 주장은) 큐텐 그룹의 특이성, 기형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며 "재무회계와 관련해서 티몬에선 증거가 없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 큐텐그룹 경영진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각 계열사 대표보단 큐텐테크 본부장들의 의사결정 권한이 큰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냔 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 사람의 범죄가 중대하고, 해당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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