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누리집 통해 국내외 여행객 모집
여행경비 환불 못받아…호텔·운송사도 피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A(50대)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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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구속 이후 한 달 만에 발생한 유사 사례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4개월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기 집이나 개인 사무실 등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여행객을 모집하고 국내외 일반여행,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상품을 판매했다.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와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수사는 지난 4월 A씨의 불법 영업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제시에도 A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자치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영업장부 등의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
A씨는 블로그와 누리집에 폐업한 전 직장인 B여행사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고, 해당 여행사 실장으로 허위 명함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들과 호텔·운송회사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심을 피해 계약을 체결했다.
무등록 여행업체의 예약관리 시스템.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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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여행객 안전을 위한 의무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렌터카 대여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본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등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고도 A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 취소 후에도 현재까지 여행경비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연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다수의 호텔과 운송회사들이 이용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 전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합법적인 여행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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