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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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