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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피한 제자 따라가 성추행한 교수,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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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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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설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내용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제자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뒤따라가 추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는 현재 소속 학교에서 파면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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