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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농지법 위반' 문진석 의원 부부, 벌금 2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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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기각 결정
한국일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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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62·충남 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 농업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했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의원과 배우자 노모씨에게 벌금 각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두 사람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법정기간 내 적법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상고 기각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2017년 4월 전남 장흥군 땅 1,119㎡를 노씨 명의로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주재배 작목은 '벼'로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문 의원 부부는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할 마음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은 "농지로부터 자동차로 1~3시간 거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사람은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법률상 1,000㎡ 초과 토지는 주말농장 용도 취득도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 1심은 "일부 증언 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에 실제로 볍씨를 뿌렸다거나 모가 자라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투기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농업 경영의 의사가 없었다면 농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짚었다. 2심도 1심 결론을 수긍하고 문 의원 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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