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제각각 대응
명확한 기준·요건 마련돼야
16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세관 관계자가 중국에서 배송된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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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아시아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인기 제품이나 어린이용품에 대해 각자의 기준을 정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구매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 기존에 하던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체계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식품과 달리 공산품은 성분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명확한 근거 없이 개별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통관을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272종 해외 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았다. 이 중 267종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정부는 지난 5월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80여개 품목 등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안을 내놨지만 소비자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철회했다. 정부는 “차단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직구 물품 포장 겉면에 물품 정보를 기재해 통관 절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과 근거 마련돼야 한다”며 “소비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각 부처에서 소관 물품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세관과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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