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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배송비도 줘야지"…집들이 선물받은 친구의 황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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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이 계좌번호로 5만5000원 보내주면 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들이 선물 배송비 줘야 한다 vs 안 줘도 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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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30만원대 커피 테이블을 집들이 선물로 보냈는데 친구로부터 배송비를 추가로 요구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들이 선물 배송비 줘야 한다 vs 안 줘도 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예전부터 돈 앞에 칼 같은 친구가 있다. 친구는 5년 전 결혼했고 전 그때 혼자 가서 20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다"며 "재작년 제 결혼식 땐 친구가 남편과 둘이 와서 밥 먹고 20만 원 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결혼하고 바로 집 샀을 때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25만 원짜리 오븐을 사줬다"며 "지난주에 친구가 드디어 집 샀다고, 집들이한다길래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32만 원짜리 2인용 커피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링크를 보내주더라"라고 적었다.

친구가 갖고 싶은 선물의 크기와 색상 등을 자세히 말해주길래 A씨는 곧장 사이트에 들어가 바로 결제해 줬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제품의 배송비가 따로 책정되면서다.

A씨는 "판매자 측에 배송비 입금을 따로 해야 하더라. 만약 안 하면 현장(배송받은 주소지)에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내면 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제가 살펴보질 않아서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선물 받은 친구로부터 "테이블 너무 예뻐. 마음에 쏙 든다"면서도 "근데 너 배송비 까먹었더라? 이 계좌번호로 5만5000원 보내주면 된다. 고마워, 잘 쓰겠다"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A씨는 "현장에서 본인이 배송비 결제하고 저한테 청구하더라. 테이블 32만 원에 배송비 5만 5000원까지 하면 37만 5000원"이라며 "집 산 거 축하한다는 의미로 보내는 선물이니 비싼 건 아니지만 배송비까지 내주는 게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또 그는 "친구와 만나서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제가 1만 5900원짜리 볶음밥을 시키고, 친구가 1만 3900원짜리 스파게티를 시켰다고 하면 분명 가운데 놓고 같이 먹었는데도 자기가 먹은 1만 3900원만 계좌이체 하는 친구다. 손해라곤 조금도 안 보는 친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 벌이가 좀 더 낫고 친구 형편을 잘 아니까 이해했는데 참"이라며 황당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이 사준 것보다 더 비싼 선물 골라서 받았으면서 남의 손해는 모른척 하면서 본인 득실은 칼같이 챙기는 사람들 정말 정떨어진다" "결혼식도 남편 데려가서 밥먹고 돈 똑같이 냈으면 배송비 정도는 본인이 낼 수 있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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