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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틱톡 알고리즘 청소년 중독 쉽게 설계… 정신건강 해쳐”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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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3개 주·워싱턴, 소송 제기

‘뷰티 필터’ 미적용 땐 외모 불만

업체 제공 기능 유해성 등 지적

틱톡 “청소년 보호 자부심 느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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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3개 주정부와 워싱턴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사진)을 상대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기업인 틱톡을 자국에서 퇴출하기 원하는 미국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과 뉴욕·캘리포니아·켄터키·뉴저지 등의 주(州)법무장관 연합은 이날 각 주법원에 “틱톡의 알고리즘이 아이들이 중독되기 쉽게끔 설계돼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틱톡에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틱톡은 청소년을 플랫폼에 중독시킴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틱톡에서 사용자의 얼굴을 바꾸는 기술인 ‘뷰티 필터’의 유해성을 지적했다. 뉴욕주는 “여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사진에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뷰티 필터 기능이 부정적인 정신 장애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현재 13세 미만 어린이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부 콘텐츠 접근을 제한한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주정부들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한을 쉽게 우회해 성인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허점을 꼬집었다.

틱톡 측은 이날 “우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해온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제품을 업데이트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틱톡은 미국 정부의 집중포화 대상이 되고 있다.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지난 8월 법원에 틱톡이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이 2019년 이래 미국의 13세 미만 아동들도 틱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사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는 틱톡이 최장 360일 안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한 ‘틱톡 퇴출법’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틱톡은 미국 내에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도 처해 있다.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가 틱톡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해 각종 첩보 활동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법안의 주요 제정 이유로 들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맞서 ‘틱톡 퇴출법’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공화당)에 대해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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