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미애, 보건복지부 제출 연명의료 중단 현황
지난해까지 5년 사이 중단 이행자 46.6% 늘어나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DB). 2024.10.09.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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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임종을 앞두고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에 더해 치료 중단에 이른 환자가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 연간 7만명을 넘었다. 환자 본인 의사로 중단한 사례가 절반에 이르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7만720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만8238명과 견줘 46.6% 늘었다. 지난 5년 새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20년 5만4942명 ▲2021년 5만7511명 ▲2022년 6만3921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까지는 4만6579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연명의료를 멈추려면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 다음 환자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중단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 가운데 하나로 판단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5.0%로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연명의료계획서를 2만1771명(30.7%),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1만77명(14.2%)이 각각 택했다.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서는 2만3701명(33.5%), 환자 가족 전원 합의는 1만5171명(21.4%) 등 순이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임종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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