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구글 ‘수수료 갑질’… “국내서 4년간 10조 챙겼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구글 로고


미 법원이 최근 구글에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등 국내외 안팎에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도입했지만, 그 이후로도 구글이 ‘제3자 결제’를 통해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라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연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475억원)과 애플(205억원)에 인앱결제 강제 위반으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으나,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등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면서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지 못해 과징금 부과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조사가 완성된 단계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앱 마켓 시장의 85% 가량을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의 갑질 문제는 수년 째 지속되는 고질적인 사안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게임에서 1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면 이중 300원을 구글이 가져가는 식이다. 인앱 결제 방지법이 도입되면서 구글은 다른 전자지불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자 결제’를 도입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명목으로 여기에도 높은 수수료(26%)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에서 발제에 나선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 강제로 지난 4년간 발생한 국내 피해 금액은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365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지만, 국내 학계에서 추산하는 매출은 약 12조원에 달한다.

민나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