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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단독] 우리 학교가 알고보니 '무단 점유 국유지'…"사용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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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교육부 등 국유지 용도 폐지 추진"

"무단 점유 안 돼…매입·대부 해야"

전국 390개교, 7만 1484평 규모

교육청 "재정부담·현장 혼란 불가피"

기획재정부가 최근 전국 초중고등학교 390곳에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일제 통보를 했습니다. 예전엔 문제 삼지 않았던 교육부 소유 토지까지 들고 나온 겁니다. 각 지역 교육청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황당하다는 입장인데,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무리하게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국유재산 총 조사에서 학교 부지 대부분이 국유지로 나타난 곳입니다.

본관을 포함해 운동장까지 주변 3400평 대부분이 걸쳐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전국 교육청이 이러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용도 폐지를 통보했습니다.

땅을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라고 한 겁니다.

[기재부 관계자]

"현재 의견조회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 행정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천구에 있는 다른 공립초등학교.

학교를 반으로 가르는 국유지가 용도 폐지 대상이 됐습니다.

학교들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입니다.

[초등학교 관계자]

"그런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아니요. 전달받은 건 없고요"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교육부 소관 국유지 용도 폐지 대상에 포함된 학교는 390곳.

7만 1484평으로 토지대장 기준 가액만 2367억원에 달합니다.

이전에도 기재부가 철도 부지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요구한 적은 있지만,

이번엔 교육부 소관 부지까지 대대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온 겁니다.

전국의 17개 교육청은 지난달 용도폐지 철회 대정부 결의안을 의결하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교육청들은 재정 부담이 크고 학교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학교들이 지방자치제도 도입 전 설립된 탓이라며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에선 기재부가 세수 확보 목적으로 무리하게 용도 폐지를 추진하는 게 아니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성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민간이 무단으로 점유 활용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까지 처분 매각 또는 변상, 사용료 받겠단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는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무상 이전의 경우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김미란, 김대호/영상편집: 김지훈/ 영상디자인: 김현주, 오은솔)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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