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경찰,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메일 확보 위해 포털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직원들의 이메일 등 확인을 위해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네이버 본사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는 방심위 직원들의 이메일과 계정 등을 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내일(10일) 다음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카카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이 '셀프 민원 사주'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당시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를 가족과 지인 등에게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한 뒤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그의 가족들이 민원에 동원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 의뢰했고,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각각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양천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서동균 기자 wind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