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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공간데이터 활용 가치 제고 위해 'FAIR 원칙'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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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연구진이 정리한 공간데이터 FAIR 개념. [자료=국토연구원 '공공 공간데이터의 FAIR 수준 진단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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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에 비해 데이터 활용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간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FAIR 원칙'이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공 공간데이터의 FAIR 수준 진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데이터 전략이 공개·개방 전략에서 활용에 초점을 맞춘 FAIR 원칙 도입 전략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은 FAIR 원칙 확보를 정책 목표로 설정했고, 영국은 공공 공간정보 기관에 FAIR 원칙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FAIR 원칙의 핵심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색성(Find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재사용성(Reusability) 4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연구진은 “국내 공간 데이터 정책에도 FAIR 원칙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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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이 진행한 공간데이터별 FAIR 평가 결과. [자료=국토연구원 '공공 공간데이터의 FAIR 수준 진단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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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FAIR 수준을 진단하는 시범 평가도 진행했다. 국내 대표 공간데이터 플랫폼 '공공데이터포털', '국토정보플랫폼',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에서 제공하는 공간데이터 중 사용 빈도 상위 6종 데이터의 FAIR 수준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해당 데이터는 접근성과 상호운용성 측면에서는 뛰어났지만 검색성, 재사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메타데이터가 양적·질적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메타데이터 표준화·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국내 공간데이터의 FAIR 요소 개선을 위해선 △사용자 위주의 메타데이터 항목 정비 △메타데이터 관리와 적용 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 정비 △보안자료에 대한 검색성·접근성에 대한 기준 마련 △표준·품질관리와 연계한 FAIR 관리체계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FAIR 평가 결과를 국가 공간정보 정책 시행계획,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과 연계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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