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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평행선 달리는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논의…연내 시행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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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견 SW 업계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도 개선 관련 개정법안도 발의됐지만 이 역시 업계 반발이 예상돼 연내 개선안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중견 SW기업과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관련 추가 대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7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중견기업(중견·중소SW기업협의회)은 반대 의견을 밝히며 △상출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700억원) 법률 명시 △응용SW개발사업에 한해 적용 △참여제한 예외사유에서 신기술 분야 제외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하며 이후 한 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진행하며 중견기업 입장을 고려해 추가 대안을 제안했다.

700억원 이상 사업에 한해 상생협력 평가시 중소기업 지분율을 기존 40%이상 만점에서 20% 이상으로 조정해 중견기업이 참여할 여지(20% 이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견기업이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역시 과도한 지분 참여에 따른 사업 수행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게 정부 측 주장이다.

중견기업은 이르면 이 달까지 의견을 취합해 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지만 정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이번 추가 논의를 비롯해 관련법 개정안 역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려면 SW진흥법에 명시된 '상출제 대기업 참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장겸 의원실이 지난 8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중견 업계는 '700억원'을 법에 명시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국회때 윤두현 전 의원이 동일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고시안에만 700억원을 담을 경우 언제든 고시 변경으로 하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법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모든 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하는 것과 다름 없어 중견기업에 설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700억 법률 명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간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시행·법 개정도 속도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중”이라면서 “제도 개선안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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