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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野, 국감서 김 여사 의혹 파상공세…與는 방어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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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비롯 상임위 곳곳서 김 여사 관련 날선 공세

사저공사 '21그램' 선정 배경 김 여사 연루 의혹까지

與, 리스크 커지지만 마땅한 대응 카드 없어 고심

민주, 상설특검에 검찰 불기소 처분 무력화법도 추진

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동행 중인 김건희 여사가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야당이 당초 예고한 대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봐주기 의혹’으로 확산돼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는 판단이다. 여당은 방어보다는 다른 의혹 제기로 역공을 취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7~8일 진행된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 제기했다. 대표적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야당은 8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법무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들이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명품백이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공직자는 처벌을 안 받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싸는 모습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커가는 21그램 사저 공사업체 선정 의혹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도 야당은 권익위가 지난 6월 명품백 수수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종결처리한 것을 두고 공세를 폈다.

특히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명품백 수수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이 야당 공세에 불을 지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정치 공작이라고 했는데, 그게 결정서에 있는 단어냐”며 “실체 판단을 한 적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밖에도 국방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김 여사를 둘러싼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화두였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던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야당은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위에선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관저라고 하는, 국가 최고의 보안시설을 건축하는 데 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 행태가 자행됐다”며 “여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못 느끼나”라고 질타했다.

국토위에선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불러 21그램 선정 배경을 추궁했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은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질타를 받았다.

野, 쌍끌이 특검에 더해 檢불기소 처분 견제법까지

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김 여사에 대한 방어보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역공을 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한 여당 의원은 “온통 김 여사 얘기에만 관심이 쏠린 것 같다”며 “여당으로선 전략적으로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야당은 국감 기간임에도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며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감이 종료되면 곧바로 추가적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할 유일한 절차는 재정신청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고등법원이 판단해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정신청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고소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김 여사 관련한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모두 고발사건이라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박균택 의원은 “재정신청권을 제3자에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불기소할 수 있었다”며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과 같이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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