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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 요건 ‘공시가 12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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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요건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조선비즈

지난해 7월 9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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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했던 임대보증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140%로 단일화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기존 120% 수준을 유지한다.

공시가 2억원 규모 빌라가 임대보증에 가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으로 최대 3억원(150%)까지 산정했다.

여기에 부채비율 100% 기준을 적용했다. 부채비율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설정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이 없을 경우 전셋값이 3억원 이하면 임대보증에 가입 가능하다.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140%, 부채비율 90%를 적용한다. 공시가 2억원짜리 빌라면 전셋값이 2억5200만원(공시가격의 126%) 이하를 충족해야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까지 제도 개편을 유예한다. 신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오는 11월 중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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