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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진실화해위, 군·경에 의해 집단희생된 민간인 67명 ‘진실 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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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성재산 일대에서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부역한 혐의로 희생당한 민간인들로 보이는 유해 40구가량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수리 방공호에서 발견된 유해들.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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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제88차 위원회를 하고 한국전쟁 전후로 경북·인천·전남·전북·충남 등에서 민간인이 경찰과 국군 또는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0년 9월28일 충남 아산군 주민 67명이 인민군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당했다. 희생자들 대부분이 30대 이하였으며 10시 이하의 어린이도 희생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8년 중리 금광굴과 2023년 배방읍 공수리에서 발굴된 유해와 신청인의 DNA를 비교해 진실규명대상자 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

1950년 7월 전북 군산형무소·전주형무소에서는 재소자 대부분이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정치·사상범은 석방하지 말고 군·경에 인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돼있던 희생자들은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군인과 경찰이 재소 기결수와 미결수를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인도받아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 인천 강화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7명은 기독교인이거나 우익인사 또는 인민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적대세력에 의해 북한으로 끌려가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진실규명대상자 7명 중 시신 수습이 이뤄진 사람은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행방불명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북한 정권의 사과 촉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권고했다.

1950년 6월에서 8월 사이 경북 예천군·칠곡군 등에 거주하던 주민 13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등이라는 이유로 군·경에게 희생당했다. 이들은 각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과 군인에 의해 소집되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돼 각 지역 경찰서에 구금된 후 집단 살해됐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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