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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임신 확인증 가져오세요"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논란에 꺼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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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물 올려 안내

"임신부 아닌데 '뱃지' 활용" 주장에 대책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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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명소’로 알려진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 대상 할인·프리패스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자 대책을 마련했다.

성심당은 8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임신부 프리패스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임신부 확인 방법을 설명했다. 안내에 따르면 임신부 대상 할인·프리패스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 수첩을 지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예정일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한다.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부 동반 1인까지 줄을 서지 않고 매장에 입장할 수 있게 하고, 매장의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 금액의 5%를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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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의 이러한 안내는 임신부가 아님에도 ‘임신부 뱃지’만 구해서 해당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진 데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임신부 뱃지로는 임신 시기와 같은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성심당은 임신부 뱃지 외에 임신 확인증 또는 산모 수첩으로 신원 확인을 강화한 것이다.

대전의 성심당 본점을 포함한 매장들은 빵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몰려 대기를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성심당이 이러한 오랜 대기를 피할 수 있는 임신부 프리패스 제도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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