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자들 '첼리스트 입열게 강제' 공모"(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생활 폭로 압박 정황 공소장 적시…강진구 "중재 노력했을 뿐" 반박

연합뉴스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제보자와 '첼리스트의 입을 강제로 열게 해야 한다'며 사생활을 빌미로 인터뷰에 응하게 할 방안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강씨와 첼리스트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의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두 사람이 나눈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강씨는 2022년 10월 B씨로부터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새벽 3시까지 청담동의 바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더탐사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은 첼리스트인 전 여자친구 A씨가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에게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였고, B씨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강씨에게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를 거부하자 B씨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고, 강씨는 폭로를 막아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기로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이번 주까지 윤석열하고 술 먹은 거 말하라', '자백하지 않으면 막장 드라마로 마무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반대로 강씨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자제가 안 된 모양이다', '진실의 문을 열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달랬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그럼에도 A씨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자 2022년 11월 강씨는 B씨와 통화에서 "입을 열 마음이 없으면 열게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B씨가 상간남 소송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최후통첩을 한번 보내서 압박을 해야 된다", "상황이 직접 닥쳐야겠네"라고 동조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소송 접수하겠다. 계속 '개딸' 흉내 내고 트윗해'라고 재차 압박했고, 강씨는 '저도 설득하는 게 점점 힘이 든다. 빨리 결단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같은 강씨의 문자메시지 역시 A씨를 협박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나 강씨는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A씨와 B씨 양측과 소통하며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상황을 중재하려 노력했을 뿐 어떠한 강요나 공모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익제보를 할 결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B씨의 추가적인 행동으로 인해 만남이 무산됐다"며 "만약 B씨와 공모했다면 A씨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상황에서 B씨가 A씨를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씨는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제보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강요미수죄로 입건했다"며 "강요한 것이 아니라 첼리스트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