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급발진·전기차 화재 방지 위한 안전 규제안 쏟아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 발의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안 22개 중 15개가 안전 대책

규제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가 잇따르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국내에서 자동차 관련 안전 규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실효성을 의문스러워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이뉴스24

지난 8월 2일 인천 청라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22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됐다. 이 중 급발진과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규제 관련 법안만 15개에 달한다.

규제 법안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경보장치 의무화, 페달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장치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전기차 배터리 안전 평가 등이 주를 이룬다.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와 전기차 화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안전 대책 마련으로 규제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른바 '페달 블랙박스'라고 하는 페달 영상기록장치 의무화 법안만 4개가 제출됐다.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과실 여부가 핵심 논쟁거리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된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운전자가 기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한 실수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와 경보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자동차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을 감지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해 차량이 급가속되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나 기능을 말한다. 주행 중 분당 엔진 회전수인 RPM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비정상 조작이 감지되면, 차량이 엔진 연료를 차단해 속도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늘고 있는 것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입법 추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동권 침해'라는 비판도 만만찮은 상황에서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나 오조작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와 경보장치의 의무화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국과수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364건 중 321건은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차량의 완전 파손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없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급발진 의심 차량의 EDR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현재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EDR을 독점 운영하고 있어 관련 사고기록 정보 확인은 자동차 제작사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이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진압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관련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제조사 정보를 구매자와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5건이 발의된 상태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상태에 대한 검사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 방안, 배터리의 전류, 전압, 온도 등 이상 상황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 충전기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아이뉴스24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PMSA) 기능을 시현을 위해 가속 페달을 급격하게 밟는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최영석 원주한라대 교수는 최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IA)가 개최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2015년에도 EDR을 공개하면 급발진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지금은 EDR 기록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그 기록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달 블랙박스가 도입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소송 등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운전자의 오조작 방지 장치 기술 개발 혹은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발의된 안전 관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현재 입법 추진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논의는 신차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실제 법제화되는 것과 도입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하면 신차에 적용되는 것도 향후 2~3년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기존에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노후된 차량이 많고, 이런 차들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애프터 마켓을 통해 기존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정부 차원의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 2012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도입해 10년간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와 사상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며 "이는 토요타 등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제어 관련 정보를 사후에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개발하는 중소업체에 제공해서 가능했던 것"이라며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공개하지 않는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 중소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전기차 산업이 초기 보급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산업이 성장하고 기술이 성숙하면서 많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 등의 조치는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