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간기업 연구소장 48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180여 차례에 걸쳐 정부 출연금 30억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속이려고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44살 B 씨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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