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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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전 약 7시간 가량 불법 주차를 했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 황색 점선 구간에 캐스퍼 차를 불법 주차했으나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단속 기관은 용산구청이다.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에서는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5분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구청은 당시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았고, 신고도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에는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고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나라 기자(toothgr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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