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기업 전 연구소장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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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동서이자 범행을 공모한 B(44)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부터 수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공 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거짓 견적서 입력 등의 수법으로 출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 업체와 B씨가 물색한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기 연구를 기존에 있던 재료들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국가 발전에 지원되는 정부 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장기간 범행과 피해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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