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가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이 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은 진 의원이 2016∼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진 의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