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정훈 의원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역민을 상대로 이중투표를 권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여부를 직접 설명하며 권리당원이 일반 시민으로도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