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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대통령실, 민주당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 추진에 “직속 검찰 만들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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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추경호 “특검 폭주”, “비정상적 꼼수” 비판

경향신문

지난 4일 국회 의사국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지를 우원식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법안이 부결됐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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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상설특검 추진을 “특검 폭주”라고 비판하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것은 특검 추천의 정치적 독립을 명시한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또 상설특검 관련 규칙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여야 합의로 제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들이 내세운 입법 취지를 무시해가며 바꾸는 것은 속이 보이는 비정상적 꼼수”라고도 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기 위해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 위배, 독재적 발상이자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상설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법기술자적 관점으로 쥐락펴락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되자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이 특검법에 따른 특검수사요구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전날 상설 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7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자추천위원 중 국민의힘 몫인 2명을 비교섭단체로 몫으로 돌려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국회 규칙은 본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수 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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