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올해 3월 4일쯤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투표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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