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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법 개정에도 재난안전 교육 한 번 받지 않은 지자체장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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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228명 중 43명,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관리교육 받지 않아

광주 북구청장, 전남 목포·순천시장, 장흥·영광군수 등 교육 미이수 '눈총'

17곳 광역단체장은 정부 차원 재난안전교육 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해

노컷뉴스

용혜인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 제공


재난대책본부장으로 관할 지역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장 228명 중 43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실시된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을 단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7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의 경우 행정안전부 차원의 교육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43명으로 확인된다. 해당 교육은 연도마다 1번 대면교육으로 3시간 가량 이뤄졌다.

광주에서는 문인 북구청장이 전남에서는 박홍률 목포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김성 장흥군수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잃었지만 임기 내에 교육은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교육은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처음 시행됐다. 2023년 말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6월부터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재난안전법상 지자체장은 재난을 미리 예방·대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관할 지역의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한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난안전 관리·지휘 역량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교육의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0~11월 중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법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장 교육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 양상이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해야 할 지자체장이 한 해 3시간 교육조차 받지 않는 현실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국회가 법을 개정해 재난안전교육 의무화가 이뤄졌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태만으로 올해 역시 시도지사 중 단 한 명도 교육을 이수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난안전법 위반 없이 모든 지자체장이 임기 내 재난안전교육을 적법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교육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수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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