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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금감원 "상장사 단기매매차익 지속 발생"…"상장사 법규 미숙지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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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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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 등을 이유로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단기매매차익 점검 중 회사의 관련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반복적 단차 발생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가 목적이나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단차 발생사례는 2021년(396억5000만원, 58건)→2022년(119억6000만원, 15건)→2023년(70억2000만원, 54건) 등 3년(2021년~2023년)간 연평균 42.3건, 195억4000만원(1건당 4억6000만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금감원이 안내한 단기매매차익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이다.
CB와 BW를 사고 보통주를 팔았는데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나요?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전환사채(CB)↔보통주, 신주인수권(BW)↔보통주, 교환사채(EB)↔보통주 등) 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며,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나요?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임
임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임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였는데도 반환의무가 발생하나요?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 매수 및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대상이 됨
매수한 다음 매도한 경우에만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특정증권 등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얻은 단기매매차익도 반환대상에 해당
거래기간 중에 손실이 더 크게 나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는데, 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나요?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다수의 매매거래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
스톡옵션(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반환 대상이 아닌 게 맞나요?

스톡옵션 등 단차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단기매매차익은 미발생(단, 그 이외에 6개월 내 다른 매수와 매도 거래가 있다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법인이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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