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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대출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 은행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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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銀 최대 28.2%P 차이

카드-보험사보다 수용률 낮아

“심사 지표 표준화 필요” 지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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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모 씨(38)는 지난해 연소득이 약 800만 원 늘어나 A은행과 B은행에서 이용 중인 신용대출의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은행은 정 씨의 요구를 수용해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낮춰줬지만 B은행은 정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는 “은행마다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정작 구체적인 근거를 알려주진 않는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은행마다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지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6월 말 기준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35.2%였다. 이는 카드사(62.1%), 보험사(55.3%) 등 다른 금융권의 평균 수용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승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빚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가 높아질 경우 대출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이자 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리로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문제는 은행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의 편차가 크다는 데 있다. 신한은행이 50.5%로 가장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으며 NH농협(48.8%), 하나(28.5%), 우리(25.8%), KB국민(22.3%) 등이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수용률 차이는 28.2%포인트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심사 요건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회사마다 심사 요건이 제각각이다 보니 수용률의 편차도 큰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심사 조건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올 4분기(10∼12월) 중 신청 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 그동안 금융사들이 ‘내부 심사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만 답한 경우가 많았다”며 “금융사가 수용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 심사 결과에 대한 대출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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