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임성근(사진)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채 상병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채 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1시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이 중령 사무실을 찾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업무수첩 등 증거 7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중령 외에도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 여러 명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후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약 1년간 임 전 사단장을 수사했지만 지난 7월 “채 상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7여단장 등 해병대 제1사단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경찰 수사에 불복,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분류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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