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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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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한국만 유튜브 42% 인상' 지적에 "가격은 본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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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훈(왼쪽)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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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스마트폰 이용자의 음성을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용자가) 구글·유튜브 앱을 사용하거나 백그라운드 상태에 뒀을 때 고객의 음성정보를 수집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헤이 구글', '오케이 구글'이란 명령을 감지하기 위해 듣고 있는 것은 맞지만, 명령 전에 들어온 음성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음성정보를) 사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본사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튜브는 한국에서 월 1만450원이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지난해 12월 1만490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폭이 42.5%에 이른다.

이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유독 한국만 급격히 인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사장은 "가격은 본사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또 유튜브가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한 가족·학생 요금제를 제공 중이란 박 의원의 지적에 "백방 노력하고 있으나, 파트너들과의 계약관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유튜브 뮤직 없이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도입하겠냐는 박 의원의 물음에 김 사장은 "모든 것들을 다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주요국별 유튜브 요금제와 인상률을 요구한 박 의원에 대해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일본에선 각국별 유튜브 요금을 수집해 언론에 보도했는데, 온라인에 버젓이 공개된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한다. 한국 국회가 우습냐"고 비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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