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낸 첫 사례 나왔다…中 쩡판즈 작품 등 4점 중앙일보 원문 이영희 입력 2024.10.07 19:23 최종수정 2024.10.08 06: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