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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다양한 경로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법인세 납부액이 155억원 수준 정도냐”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액으로 6229억원을 냈어야 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이에 2.5%에도 못 미치는 155억원에 그친다.
최 의원은 “구글 본사 매출과 비교해보면 구글코리아와 매출은 1000배 차이가 나고 영업이익은 무려 4000배가 차이가 난다”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과연 광고 재판매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경훈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 판매하는 것으로, 그에 관련된 매출을 국내에서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그 외 국내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 또는 계약의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최근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구글 본사 영업이익률은 27%인데,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6%에 그치는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많은 글로벌 기업 해외 판매법인 한계”라며 “본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이를 통해 많은)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곳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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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지만, 구글·애플 등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코리아 국내 트래픽은) 2020년만 해도 26%였는데 3년 만에 30.6%까지 늘어났다”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하지만, 경제 주체들 간 행위”라고 전했다.
다만 구글·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는 데 따라, 국내 소비자들에 피해가 갈 가능성은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제재 지연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가는 것이 맞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매체라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것도 맞다”며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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