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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 인권 침해 아냐"…10년 만에 판단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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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교사 불법 촬영 등 휴대전화로 인한 인권침해 심각"

영국, 프랑스 등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 시행

뉴스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제17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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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놨다. 약 10년 만에 '인권 침해'라는 기존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인권위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진정 사안에 대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위원 8 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로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해 왔는데, 이번엔 다른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피진정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렴해 담임 교사 등이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각 의견 측은 "사이버 폭력이나 교사 불법 촬영 사례 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거나 "쉬는 시간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이를 지도하느라 갈등과 징계가 발생하는 등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인용 의견 측은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제출하게 하는 학내 규정은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율적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는 지난해 ‘2023 글로벌 교육 모니터’를 통해 "교실 내 혼란과 학습 부진,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9월부터 15세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 조치를 시범 시행 중이다. 학생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 영국은 2월부터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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