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네이버 AI 모델 학습 활용 기사 보상 요구
네이버 "언론계와 함께 검토해보겠다"…아웃링크 전환도 검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경훈(왼쪽부터)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0.07. kch0523@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최은수 한은진 기자 = 네이버가 자사 생성형 AI(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로 활용된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보상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자사의 AI LLM(대규모언어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위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기사의 저작권 침해 피해에 대해 보상할 의사가 있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 "언론계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수향 전무는 "해당 보상의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르 몽드 등 여러 언론사와 합의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며 "네이버의 AI 모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AI 개발자와 저작권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데이터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향 전무는 "네이버 언론사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기사를 읽는 방식) 전환을 순차적으로 할 의사가 있나"라는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언론사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gol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