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조금 지급 '저온 주행거리' 기준 ↑
개정안 시행 6개월 내 주행거리 평가받아야
레이 EV, 저온 성능 80% 넘어야 보조금 지급
기준 단계적 상향…"업계, 기술개발 노력해야"
8월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화재 예방법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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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이날 업계에 전달했다. 전기차의 경우 겨울철 기온이 낮아지면서 1회 충전시 상온에서 주행할 때보다 달릴 수 있는 거리가 30% 넘게까지도 떨어진다. 정부는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겨울철 배터리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개정안은 이 기준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부터 상온에서 1회 충전시 300㎞ 미만 달리는 전기차의 저온 1회 충전 거리가 상온 주행거리의 80% 이상을 유지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겨울철 기온이 떨어져도 상온 대비 성능의 80% 수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것이다. 상온 주행거리 △300㎞ 이상은 75% △400㎞·500㎞ 이상은 저온 주행거리가 상온 대비 70% 이상이 돼야 한다.
당초 이 기준은 부분변경 등이 진행돼 성능이 바뀌어 새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됐었다. 그런데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모든 전기차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다시 상온·저온 주행거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상온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10㎞인 기아 레이 EV의 경우 저온에서 충전거리가 168㎞(상온 대비 80%) 이상이 돼야 하지만 현재는 167㎞(79.5%)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레이EV는 지난해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연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내년 상반기 내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반기 이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업그레이드 폴스타2. (사진=폴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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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기아 레이 EV(79.5%) △아우디 Q4 40 e-트론(65.2%) △폭스바겐 ID.4 프로(69.4%) △BMW iX3 M 스포츠(71.5%) 등이 올해 기준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에 미달한다. 예정대로 올해 연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6월 이내에 저온 주행거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배터리 효율을 높인 새 모델로 기준을 충족한 경우도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EQB300 4매틱(5인승)의 경우 올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72.2%에서 84.4%로 늘어났다.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도 업그레이드되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앞으로 이같은 기준은 더 높아진다. 환경부는 상온 주행거리 300㎞ 미만 기준 저온 주행거리 비율을 △2024~2025년 80% 이상 △2026~2029년 85%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성능이 좋은 전기차를 위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조금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산 전기차를 장착한 저가 브랜드들의 국내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배터리 효율이 높은 국산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며 “완성차 제조사들 역시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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