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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빅테크 플랫폼의 청소년보호책임자명과 직함이 영문명으로 확인됐다.
해당하는 기업은 ▲엑스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 LLC(구글·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디스코드 ▲핀터레스트 ▲웨일코코리아유한회사(테무) 등이다. 이 중 한 기업은 청소년보호책임자가 현재 영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 보호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236개 기업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다.
엑스·인스타그램·디스코드 등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들이 디지털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 업무를 외국인에게 맡기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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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플랫폼별 음란 성매매 불법정보 시정요구 현황은 ▲엑스(1만5754건 ) ▲인스타그램 (2951건) ▲구글(1만1081건) ▲텔레그램(511건) ▲페이스북(427건)으로 확인됐다. 한 해 기준 시정 요청된 음란 성매매 불법정보만 6만2336건이 나온 셈이다.
김장겸 의원은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해 정보 유통이 급증하고,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청소년보호책임자가 국내 정서와 가치관 등을 고려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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