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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국감2024] 이해민 "이통3사 단통법 준수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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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김태규 직무대행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르지만, 방통위는 최선을 다해 조율할 것"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를 지적했다. 이통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문제 삼아 제재를 가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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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좌석에 착석해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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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의원은 "이통 3사가 방통위의 지시에 따라 단통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며 "공정위가 번호 이동 가입자가 특정 통신사로 편중되지 않도록 건수를 조정한 것에 대한 제재 의견을 내세우며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통법을 폐지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상황은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공정위의 규제를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타 부처 간 문제가 발생할 때 제도적 혼란이 생긴다고 해서 소관 법률을 폐지하고 공정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야기에 공감하며 방통위는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공정위와의 조정 과정에서 오해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방통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르지만, 방통위는 최선을 다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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