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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는 중국 숏폼 앱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정보통신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틱톡라이트 가입 화면 |
틱톡과 틱톡라이트는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틱톡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는 점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틱톡은 또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틱톡 홈페이지 캡처, 틱톡라이트 캡처,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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