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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정부가 일회용컵 규제 푸니 '환경 관심층'도 보증금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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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카페·식당 일회용컵 금지' 철회 후 보증금제 참여자 '뚝'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자 '환경 문제 관심층'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데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월별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내역을 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받아 간 사람은 작년 1월 3천205명(지급액 738만7천400원)에서 같은 해 9월 2만4천46명(1억1천444만400원)까지 늘었다.

작년 10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받은 사람은 2만3천561명(1억592만8천600원)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1월이 되면 2만627명(7천786만7천800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올해 4월 1만2천918명(3천582만4천600원)까지 줄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받는 등 친환경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제도로,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즉 참여자는 환경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작년 1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한 사람에게 200원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한 사람에게 '친환경'의 이름으로 보상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보증금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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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 잠정 중단 알리는 제주 한 카페
[촬영 전지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애초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받은 사람이 줄기 시작한 작년 11월은 공교롭게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때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려는 조처를 철회하고,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에 대해 단속을 무기한 유예하는 조처를 단행했다.

당시 총선을 의식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규제만 완화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직후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동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아 동력을 상실해가는 중에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허용해서 참여할 이유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보증금제 컵 반환율을 보면 시행 첫 달인 11.9%에서 작년 10월 73.9%로 정점을 찍은 뒤 작년 11월 72.7% 등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올해 6월 44.5%까지 떨어졌다.

강득구 의원은 "일회용 컵 규제 완화는 환경철학이 없는 현 정부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캠페인성 정책은 정부 정책 의지가 꺾이면 시민 참여율이 떨어지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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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의 한 식당에 비치된 종이컵. [연합뉴스 자료사진]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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