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
2023년 10월 미정산 사태 보고받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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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큐텐 재무본부장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티몬과 위메프에 판매한 상품권 정산 대금이 지연되자 주변에 ‘티몬과 위메프의 생사가 왔다갔다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 대표도 이 상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다른 경영진들도 최소 올해 초부터 판매자들에게 정산 대금을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구 대표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권 할인 판매를 계속하도록 지시했고, 티몬·위메프 자금을 대여금 등의 형식으로 큐텐그룹 계열사로 빼돌렸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급 불능 상태임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할인 판매 하는 등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에게 692억여원의 배임, 671억여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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