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료 비율 12%서 최고 33%+α
유가 상승하면 특별 조광료 걷어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현재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33%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생산량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해 연간 단위로 조광료를 걷는 체계로 변경한다.
순매출액에 한 해 총비용을 나눈 비율 계수 개념을 도입해, 계수가 1.25미만이어서 수익성을 낮을 땐 조광료 부과 요율을 1%로 정한다.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으면 최고 33%의 부과 요율을 적용한다. 조광료는 대상 연도 매출액에 최고 부과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아울러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해 개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새롭게 조성된다. 부과 대상 연도와 직전 5개년도 판매가격을 비교해 차익의 30%가량을 특별 조광료로 걷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정부와 조광권을 가진 기업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이 밖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누적 생산량이 당초 조광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도 추가로 ‘생산 특별 수당’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석유개발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각종 ‘사이닝 보너스’ 등 여러 일시금 형태의 추가 보너스 역시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와 투자 기업 간의 수익 분배를 적정하게 나눠 개발 성공 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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